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5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감면 받는 것으로 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母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186, 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증설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942, 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