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법인의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2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인바,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60-97…1 【조합법인 등의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과세 포기법인을 제외한다)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 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2002. 12. 6 국세청고시 제2002-29호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