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7.1일자로 시행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재)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 해산하고, 새로 설립되는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 승계함.
○ 질의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할 경우 관리원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산하고 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을 조직변경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관리원과 의료원이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여 괸리원의 최종사업연도와 의료원의 최초사업년도로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의료원이 관리원의 재산,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 제3항 및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50, 2006.06.19
[법인] 사업연도 의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목】
비영리법인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전파법 제66조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2005.12.30. 법률 제7815호에 의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7.1.부로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관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함(
전파법
부칙 제4조). 이러한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이 신설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기존사항 중 변경사항만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 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1410, 2004.07.06
[법인] 사업연도변경신고
【제목】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질의】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1999.6.29.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1.2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