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예정임.
- 사업양도는 ‘갑’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컴퓨터 등의 고정자산과 모든 임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전액을 양도할 계획임.
- 다만 매출채권과 일부 업무와 관련한 매입채무는 승계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