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규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하다가 동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32호(2008.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 으로 낙찰받은 건물을 멸실하였음. 멸실 상태에서 회사사정상 보유하던 토지의 매각을 검토중임 (질의사항) 1. 매각시 비사업용토지로 법인세 외에 중과세가 있는지? 2. 개인의 경우 멸실 후 2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도 적용되는지? 3.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경우 법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하다가 매각시 사업용토지로 적용되는지? 4. 위 1, 2, 3번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적용된다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 준공공사를 받은 후 매각한다면 사업용토지를 적용 받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2호 일부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호 일부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2호 생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4호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6~8호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32, 2008.02.11.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양도자산 현황 * 1978.9.7. : 경기도 성남시 단독주택 1동(주택면적 : 79.02㎡, 대지 456㎡) 상속에 의한 취득 * 1980.6.11. : 건물 사용승인 및 소유자 등록, 이후 24년 6개월 동안 주택과 부수토지로 사용 * 2004.12.29. : 건축물 철거 말소 * 2007.8.9. :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