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2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후의 법인은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2008. 7. 1일자로 (재)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의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한국산재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이 포괄승계 받음 2007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이월결손금,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미공제 이월액이 존재함 또한 관리원은 면세사업인 의료보건용역(병원 등)과 과세사업인 임대업(장례 식장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 질의요지 이 경우 관리원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산하고 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을 조직변경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직변경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의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당초 투자금액을 2008년 귀속 결산시 투자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698, 2000.08.07. 【제목】 법인이 상법 등에 의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은 승계됨 【질의】 (상황) 당사는 2000. 3. 13자로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다음과 같이 전환되었음. 1999. 12. 31 한국교육방송원의 정기 법인세신고서의 주요내역 : - 수익사업발생 미공제 이월결손금 약 XXX억원 - 세무조정 유보액 합계 약 XXX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미공제이월액 약 X억원 2000. 1.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 2000. 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한국교육방송원법 폐지, 자본금결정 결산시행 2000. 6. 21 재정경제부에서 자본금액 승인(XXX억원) 공시정관 제38조에 따라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2000. 6. 22 법인등기 변경 2000. 6. 26 사업자등록증 정정 (질의 1) 한국교육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함)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 XXX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방송공사라 함)의 법인세신고시에 수익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방송원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의 소득처분 유보사항은 2000. 1. 1 이후 방송공사 법인세신고시에도 유효한 소득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방송원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중 미공제된 이월액은 방송공사 법인세신고시에도 잔여기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 변경후의 법인의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