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 관련 수입을 본사에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업과 관련하여 생긴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업46522-306, 2000.06.30.】및 【국일22601-316, 1988.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의 한국 내 지점이 국제항공운수업과 관련하여 생긴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12.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일조세조약 제8조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사업세가 면제되고, 일본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향후 부과되는 일본에서의 사업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도 면제된다.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업46522-306, 2000.06.30. 【회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한·미 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국일22601-316, 1988.08.16. 【회신】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사업 수행 상 불가피한 것으로, 동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외인22601-1688, 1986.05.26. 【회신】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공기의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동 법인의 본점으로 송금을 하기 위한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징세46101-1071, 2000.07.20.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과오 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에 의거 환급 신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 제도46019-11700, 2001.06.25. 【회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 내에 수정 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 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