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내국법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업종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가 그 적용 업종을 정정하여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업종이 잘못 적용되어(산재보험요율적용은 노동관서에서 조사 직권 적용) 수년간 부당하게 많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금번에 잘못된 요율을 정정하게 되어 3년간 보험료 중 과다 납부된 일부를 반환 받게 됨.
- 산재보험요율은 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업종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적정한 업종에 맞는 산재요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부과된 요율 그대로 나부하고 있음.
- 이러한 산재보험요율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바로잡고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당연히 반환받는데 대하여 가산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