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자동차부품회사(A사)들은 완성차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유상사급자재) 이를 추가 가공한 후 다시 완성차제조업체(B사)에 재납품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057, 2004.2.2.)에 의하면, 이 경우 동 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반입액 및 반출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036,1998.10.16. 【질의】 모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월 5~7백만원을 받는 종업원 4~5명의 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최근 모 기업이 관리향상을 위하여 자재를 유상으로 변경(자재비 월 5천만원 정도) 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신고시 및 표준소득률적용시 임가공비만 수입금액으로 인정방법 요구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134,1995.08.03. 【질의】 저는 창원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 가공공장을 두고 있음. 원재료 중 일부는 국내에서 제조에 공하며 나머지 부분은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하며 중국에서 가공을 마친 제품은 다시 국내로 전액 반입하여 재차 제3국으로 수출을 함.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반출)하는 원재료 부분이 수입금액(매출)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을 완료하여 국내로 반입된 제품이 필요경비(매입)에 산입되는지 또는 가공을 완료하여 국내로 반입된 제품에 추가되는 가공비 부분만 필요경비(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 및 수입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