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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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재판을 통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레미콘공장 설립허가권을 취득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양도하고자 함. 다만, 설립허가권은 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허가를 추진한 경우 【질 의】 - 타법인 명의의 허가권을 본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법인은 건물․토지․주식 등 공장전부를 양도하고, 본인은 허가권만 양도하는 경 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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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