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자가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당해 양도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894, 1999.03.1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게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46011-1697, 1994.06.0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및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62, 2002.12.04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서 ①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고 ②고용승계 이후에 자산양수기업이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금․퇴직금등을 지급하며 ③고용승계시점에서는 자산양수기업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④자산양수기업이 고용승계이전에 발생한 종업원의 임금․퇴직금등에 관한 자산양도기업의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에 따른 회사간 종업원의 승계는 소득세법 시행령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133,2000.09.06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