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이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각호의 적용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적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0.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12.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을 영위 하는 경우 4. 사 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신설 2000․12․29 법6297][개정 2001.12.29]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7.7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7.7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2.4.15 신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05.7.7 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 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이-316, 2005.02.21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2-10680, 2001.4.19. 및 법인46012-345, 2000.2.7.)을 참고바람 ○ 제도46012-10680(2001.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 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45(2000.2.7.)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 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 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1615, 2002.08.2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677, 2001.8.16.)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2677(2001.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 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 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006, 2004.01.0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하는 등 같은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의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세지출예산과-269,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