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8조의4 제1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바,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감자결의일인 주주총회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판정시점이 주주총회일이라고 할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인 주주총회기준일과 실제 주주총회일 사이에 주직이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양도된 경우 주주총회일 현재 주식의 양수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02. 12. 11. 신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4. 12. 31. 개정]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4. 12. 31. 개정]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4. 12. 31. 개정] ⑩ 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7.26.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시행령 등) |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69]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 개정일자 2003.12.30(2000.12.29)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1328, 2004.09.23 【질의】 회사는 당기중 주주총회를 통한 감자결의 등 정상적인 감자절차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자 하며, 유상감자시 1주당 감자에 대한 대가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주주가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크게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됨 한편, 감자대상주식 중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주식도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에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753, 2004.06.04 【질의】 내국법인이 주식소각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의제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를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인지 (정기주주총회특별결의일, 이사회결의일, 주식매수청구서접수일, 주식매수일, 소각결의일, 등기일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일)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733, 2004.06.02 【질의】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를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유상감자는 상법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의 완료에 최소 33일 소요되기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 임 ○ 서이46013-10176, 2003.0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요건에서 (질의1)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아래의 사례인 경우 - 2000.5.1. 우리사주배정일 : 유상증자에 의한 우리사주취득 - 2000.5.10. 한국증권금융예탁일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 - 2002.5.11. 한국증권금융 인출일 : 증권회사 조합원별 계좌로 입고 - 2002.12.31. 결산일 - 2003.3.28. 현금배당결의일 ① 인출되었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요건이 충족되었으면 되는지 ② 결산일(결의일) 현재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예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2) 예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퇴직한 퇴직자가 받는 배당소득이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3) 우리사주조합원이 결산일에 퇴직한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4)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자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경우 추가 매입한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