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6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의료비소득공제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730(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팀-1730.2006.12.3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대학교 등록금을 지로로 납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