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회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하던 2인중 1인이 중도 탈퇴한 후 동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할 당시의 세금이 부과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기 탈퇴한 1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 12. 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233,2004.09.0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징세-2801,2004.08.25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심2001부1249,2001.10.10 동업해제약정서에 의한 투자대금 정산시까지는 동업계약이 유효하여 동업관계가 유지된 󰡐동업사업자󰡑로 보아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사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