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하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475, 1996.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공동으로 2개(A,B)의 상가(A,B의 소재지가 다름)를 신축판매하고 있음 - A상가에 대한 갑과 을의 지분율은 50%: 50% 임 - B상가에 대한 갑과 을의 지분율은 80%: 20% 임 ○ 질의요지 2개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구성원은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경우 기장의무 판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12.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475, 1996.05.20. 【질의】 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방법 ② 동일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방법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953, 2005.08.08. 【질의】 o 2001년 ‘갑, 을, 병, 정, 무’ 5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A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11월 분양완료(2002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임)로 동사업장 폐업하고 2002.7월 B사업장에서 ‘갑, 을, 가, 나’ 4인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B사업장의 2002년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o 갑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B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일부 공동사업자가 변경되고 업종이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회신】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