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11.01.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이 경과후 차입한 아래의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동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기존 차입금 현황)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 2000.01.10. - 기존 저당차입금 차입일 : 2000.09.10. (상환기간 : 8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4.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이 경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