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두 개의 법인이 별도의 공동사업체로 공동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건물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은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 임대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 기로 함 - 신축하여 일정 부분은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직접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공동 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체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함(공동사업체는 별도 법인이 아니며, 국세기본법에 제13조의 법 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음) (질의 1) 위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 지분에 대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성원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할 것인지(서이46012-10336, 2002.02.27.)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인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소득22601-1474, 1993.05.21.) 여부 (질의 2) 건물취득관련 매입세액 중 각각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공동 으로 임 대한 부분은 제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 인지 여부 .(공동사업장이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법 인과 을법인에 각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 1. 부동산 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00, 1998.02.0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00, 1998.02.0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81, 1999.08.0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578, 1995.06.09.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