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915, 1989.08.02. 및 소득1264-2218, 1982.07.0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915, 1989.08.02. 고용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 연수원에서 본인의 소관 업무 외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강연료가 근로소득인지 아 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 연수원에서 본인의 소관 업무 외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강연료가 근로소득인지 아 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 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 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Ο 법인22601-2915, 1989.08.02. 【요약】 고용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 본사 및 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동일법인의 예하 사업장인 연수원에서 업무상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지급받는 강사료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수원에서는 강사료 전액을 지급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소속사업소에 지급액을 통보하여 급여에 합산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고용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Ο 소득1264-4272, 1981.12.11.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 는 강사료나 수당, 또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받는 수당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추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39, 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Ο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 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 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며, 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