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중간정산 기준일 : 2005.06.30 퇴직금 지급 약정일: 일부(10명)에 대하여는 2005.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2006.04.30에 지급하기로 약정(단, ‘06.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은행이자 상당액 가산하여 지급) (질의내용) 종사직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통합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 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 퇴 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 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신설 95․12․30]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신설 2000․12․29]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2090,2002.11.20 【질의】 당사가 2001. 6. 30 기준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2002. 12. 31을 지급승인일로 확정하고 2003. 1. 10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은 (별도의 지급약정일은 없음) 〈갑설〉 2002년 귀속으로 보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50%(한도 : 근속연수 × 24만원)를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으로 함 〈을설〉 2003년 귀속으로 보아 개정 규정 및 부칙에 따라 산출세액의 25%(한도 : 근속연수 × 12만원)를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으로 함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2003. 1. 10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근속연수×12만원을 한도로 함)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1, 2002.11.15 【질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2002.10.31.자로 전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그러나, 거주자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2002.11.30.에 3분의 1, 2002.1.31.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2003.2.28.에 각각 지급) 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각 연도(2002년에 3분의 1, 2003년에 3분의 2)로 하는지(법인세법기본통칙26-44…1 제2항에서는 분할지급시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분할지급되었거나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분할지급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 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8, 2002. 10. 9)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1308(2002.10.9.) 공공기관퇴직금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 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 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