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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