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월 지급받는 상여 및 월차수당의 월정액급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4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과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며, 상여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이는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이고, 또한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o 이 경우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란 무엇이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연간 상여금을 급여 지급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월정액급여에 매월 만기 근무로 인해 발생한 월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2006.02.09.삭제) 제12조 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6. 2. 9. 후단개정) ④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 | 나. 관련 예규 | | Ο 서면1팀-46, 2006.0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월정액 급여에 있어서 제외하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당해 급여항목별 지급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시 매월 계산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여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 급여로 보는 것임. Ο 서면1팀-171, 2005.02.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1팀-1110, 2005.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