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 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 단법인 한국방속통신대학교 학술진흥재단 ”을 설립하였으며, 동 재단에서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에게 일정액의 연구비(“이하 ”학술연구비“라 함)를 지원하고 있고 동 연구비는 교육부의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거 본대학의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중앙관리를 하고 있는 바, 동 연구비의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종류 (질의2) 대학의 전임교수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용역비를 중앙관리함에 따라 연구비 총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간접연구경비 중에서 일정액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구교수에게 지급할 경우 동 연구장려금의 소득의 종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 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1]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12․3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 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 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1450,1999.04.16. 【질의】 목포대학에서는 모든 연구과제의 계약을 총장이 체결하며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연구비중앙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연구비중앙관리업무의 일부를 연구소나 부속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형 중앙관리 형태로 시행하고자 하는 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연구비 중 일부의 집행을 대학교부설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선급금형태로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927, 2001.05.02. 【질의】 우리 회사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용역을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교수 개인과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연구용역계약을 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기술개발용역비지급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559(1998.11.20.) 귀 질의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559,1998.11.20. 【질의】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비를 출연받아 대학교수 등에게 포장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의 소득종류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 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285,1999.06.17. 【 질의】 사립대학 정관에 의해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외부의 모든 연구비를 받아 각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음. 과학기술처(중소기업청) 연구비집 행은 대학전임교수의 위탁연구인건비는 인정하지 않고, 순수한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를 들어, 과기처로부터 1,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대학의 연구소를 통하여 교수개인에게 지급된 경우 세무처리는 ※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갑)대학교가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을)대학은 위탁연구기관이 되는 계약을 체결 【회신】 1.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