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각호의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기계설비를 주문받아 제작하는 설비업체로 수주하는 순서대로 수주번호를 부여하고 수주번호별로 원가계산 및 생산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판매시점 또한 수주번호별로 같은 일자에 이루어지고 있음. o 일반적으로 수주번호별로 매출이 일시에 이루어지나 간혹 수주번호 내에서 기계별로 매출이 나누어져 발생하기도 하고,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는 수주번호별로 개별법이 적용되어 평가되어짐. 다만, 동일 수주번호 내에서 원재료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단가가 계산되며, 이로 인해 동일 수주번호 내에서 제품단가 역시 이동평균법으로 산출됨. o 이 경우 회사의 재고는 수주번호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대체로 수주번호별로 원재료 매입 및 제품의 생산,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재고자산은 수주번호별로 개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주번호별로는 개별법이 적용되나 수주번호 내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재료 및 제품단가가 산출되므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 제1항 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1998.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 등의 평가 방법을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영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2867, 1998.10.02.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3항 각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제조공장, 공장현장 포함)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기존공장과 제조공정이 다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면서 종목별·공장별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당해 종목별·공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4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473, 1997.12.30.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04, 2004.04.0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