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한 차액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4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함. - 동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상이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사관리 업무 효율제고 및 실질적인 법인통합을 위하여 기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고 해당 종업원들에게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 지급규정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퇴직금 차이액을 추가적인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구)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기존 외투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하게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 관련 손실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 갑 종 (1994.12.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12.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19.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재소득46073-119, 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일46011-10495, 2003.04.2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단수제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289, 2001.10.09.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 재소득 46073-105, 2001. 5. 4. 을 참고하기 바람. | | 3. 질의내용 요약 | | 인수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통일시 발생하는 손실액을 추가로 인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3.14. 단서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526, 1997.02.20.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2549, 1996.09.11.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를 포함하는 것(2006. 2. 9. 개정됨)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