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대가관계 없이 받은 대가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 ; 서일46011-11279, 2003.09.15 ; 서면4팀-2862, 2006.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본회의 목적사업 중 “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영구 및 학술사업”이 있음.
-
본 회근 위 목적사업의 수행일환으로 학자(교수)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는 학자에게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질의내용
해외연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학자가 연구용역결과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대가성 없이 연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6.12. 30.개정)
17. 사례금 (1994.12.22.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3.12.30.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3.12.30.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
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