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임. 2. 복수 개의 관련회사(이하 “을”이라 함)에 대해 과세관청(이하 “병”이라 함)이 세무조사하면서 적출된 소득에 대해서 갑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하 “정”이라 함)에 소득변동통지서를 통지함. 3. 을은 갑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정은 갑이 당초에 신고한 종합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4. 갑은 병이 을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불복하였으며, 대법원은 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여 갑이 승소함. ○ 질의요지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갑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설)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의 2-0…1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004. 2.19.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233, 2005.10.17.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후에 당해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통지서를 통보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 서면1팀-1369, 2005.11.1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2023, 2002.11.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서면1팀-1370, 2004.10.05.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