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개시일: 1999.09.01. - 업 종: 제조/자동차부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자재 수입으로 수출․입 절차상 불가피하여 2005.01.04. 도매/무역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모든 매출액은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음. - 1999.09.01.~2001.07.03.: ○○시 ○○구 ○○동 ○○번지(○○공단)에 소재한 사업장(임차사업장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 - 2001.07.04.~2005.10.25.: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함)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임차사업장임). - 2005.10.26.~ 현재: ○○시 ○○구 ○○동 ○○번지(○○공단)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 제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새로 신설한 사업장(“이전 후 사업장”이라 함)으로 확장이전하여 사업 영위중임. - 종전 사업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나, ○○유치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전 후 사업장은 ○○유치지역에 해당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해당함. ○ 질의요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12.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12.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12.11.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19.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12.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02.12. 30. 후단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10.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2005. 7. 7.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2005. 7. 7. 신설) ○ 서면1팀-1070, 2005.09.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6, 2006.01.25. 공장지방이전감면 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서면2팀-1940, 2005.11.2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의미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346, 2005.08.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동조의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2005.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감면 받는 것으로 당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을 개시한 날이 2004.11.12.이므로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47, 2000. 3. 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 후 구공장의 양도ㆍ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공장 이전일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519, 2003. 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807, 2004.08.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적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743, 2004.04.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일부 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계속 감면이 적용됨 ○ 서이46012-11776, 2003.10.14.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