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55, 1999.10.25, 서면1팀-447, 200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5, 1999.10.2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서면1팀-447, 2005.04.27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 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은 먼저 발생한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인은 근로소득자이며 2004년도 상가를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음. 2004년, 2005년 상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지금이라도 2004, 200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장부에 의해 신고한다면,
2004,
200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
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
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7. 2. 28.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한다
.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4광4073, 2005.01.28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
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시된 제반증빙
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86누35,
1986.4.8. ; 국심94구3499, 1994.8.26.)
○ 소득46011-255, 1999.10.2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소득46011-2230, 1998.08.1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와 구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47, 2005.04.27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 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소득46011-34, 20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 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