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지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때에는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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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인간의 금전채용에 있어 상호 정한 바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원금 상환 전에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 없이 사망함. 이때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 2. 비 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 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 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 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채무자의 파산, 사망 등)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2842.1998.10.1.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457.1999.6.30. 이자지급 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 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그 지급 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 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1038.2000.7.26. 《2000. 7. 1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소득세》 1.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