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787 (1998.03.3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들이 부정교합으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치아교정은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기능장애’로 인한 치아교정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치과에 문의했더니, 아들은 ‘저작기증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함. 그런데, 병원 측의 얘기는 ‘미용’의 목적도 아니라고 함. 즉, ‘저작기증장애’는 아니지만 미용의 목적도 아니라는 결론임 치열교정의 경우에 ‘저작기능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검토의견을 알려주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 약사법 제2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787,1998.03.30 1.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특별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 1월분(1996귀속 이전 소득은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 의 규정에 따라 공제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