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납부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9
국세징수법 제18조 「납부의 방법」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부의 방법」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국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5조 ․ 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이유 및 소득세 분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2. 12. 31. 개정) ②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77조 【분 납】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 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 납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105, 2000.07.26 【질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을 회신바람. 【회신】 국세청에서는 2000. 7. 1부터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카드회사 및 은행을 통하여 시범실시하고 있고 2000. 9. 1 전 금융기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음.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실 수 있음. ○ 소득46011-2266, 1997.08.23 【제목】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기재 누락한 자가 분납기한내에 납부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 【질의】 1996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납부할 소득세가 XXX원으로 분납대상이나 전액을 납부할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1천만원 초과금액을 임의로 분납하였을 경우, 그 분납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자가 분납할 세액을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누락하였다가 동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경과 후 분납기한내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