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