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분실하여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지 못하고 분실한 계산서 매출분을 소매매출분에 포함해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해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로서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2003년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 신고누락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음 -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위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은 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이 2002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계산서의 교부비율을 맞추기 위해 거래처에 사정하여 몇 십장 발행하여 신고하였음 - 이 과정에서 계산서 3매가 분실되어 계산서합계표 신고가 누락되고 나중에 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 소명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본인의 매출총액에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서만 거래처별로 계산서합계표(도매 매출)처리하고 나머지는 소매매출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분실된 계산서 3매도 자동적으로 소매매출에 포함되어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매출계산서합계표 누락분을 전액 소득금액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의 적법 여부 및 매출누락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01. 12. 31 개정) 과 세 기 간 비 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7. 12. 31 100분의 8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91누 10909, 1992.07.28.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이하생략) ○ 대법2000두9489, 2001.04.10.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 811 판결 ; 1990. 4. 27 선고, 89누 6006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