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과세 ․ 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 작성 ․ 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670, 1998.09.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69, 1995.05.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261, 1999.08.18.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269, 2002.09.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1264-2667, 1984.08.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의 규정에 의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함)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