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6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함에 있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타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임)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사업(제조업)을 운영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개인사업장도 계속 영위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서면1팀-664, 2005.06.15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다른 지역에 A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개인공동사업장(B)을 설립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하여 창업(2005.1.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518, 2003.03.15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