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타 지역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시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서 2000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소 2001년 3월부터 ○○시에서도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5년 임차계약을 맺음. - 학원개업에 어려움이 있어 면세사업자등록 및 학원운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료만 송금(본인 배우자 명의로 온라인 송금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못함. ○ 질의내용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서울사업장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중간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서면1팀-1308, 2005.10.28.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