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부가46015- 652(2003.09.29.)로 기 회신한 바와 같으며,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관리하는 회사임 2000. 12. 28.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바, 제도46013-51(2001. 01. 09)호로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회신을 받아 현재까지 거래징수하였음 2003. 08. 00. 입주자중 1인이 서삼46015-12038(2002. 11. 29)호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음 2003. 08. 13.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신이 있으므로 정확한 회신인 무엇인지 재 질의하였음 2003. 10. 06. 서삼46015-11560호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최종회신을 받았음 <질의요지> 1. 당초 회신일 2001. 01. 09부터 새로운 질의회신문의 생산일인 2002. 11.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잘못된 예규의 회신에 따른 거래징수라는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 대상이라면, 후발적사유 해당여부와 경정청구 기산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