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료(공제료)를 인출하는 것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545, 2005.12.15. 【질의】 2005. 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저축성보험의 과세요건 중 단서조항이 「10년내 원금 인출」에서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변경되었으나, 「확정된 기간」 및 「연금형태」에 대한 법령해석이 불분명한 바, ※ 공제상품 및 성격 - 입학축하금: 피공제자가 계약상 지급예정일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단, 가입 3년 이후부터 지급) - 유치원입학축하금(3세때): 20만원, 초등학교입학축하금(5세때): 30만원 - 중학교입학축하금(11세때): 50만원, 고등학교입학축하금(14세때):100만원 - 대학교입학축하금(17세때): 200만원 (질의) 1) 상기와 같은 상품과 같이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입학축하금을 보험금지급 사유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이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로 보아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2) 2003년 가입분을 2005년 이후에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을 개시한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회신】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2.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부칙(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72, 2005.10.05.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그 최초납입 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써,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