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화재보험업을 운영하는 자로 보험가입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설계사(모집인)들을 팀별로 나누어 팀원 중 한사람을 팀장으로 지명하여 중간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o 또한 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094, 2005.09.1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소득46011-193, 2000.02.09. 【제목】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그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함 【질의】 보험회사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 보험모집인이 내근사원이라고 주장하나, 본인은 자유소득업자로 분류가 됨에도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없어 보험모집인의 자유소득업자로서의 지위와 근거 법조문과 법령에 대해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
| 【회신】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32, 2005.11.24. 【제목】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주)○○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총괄보험대리점임. 일반관리업무를 하는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는 모집인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음. 이때, 사업소득자인 보험모집인이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3-680, 1999.02.22.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