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8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상해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수령 보험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000.12.29. 개정)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7-12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사업자가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27-6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법 또는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을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 상해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등)는 이를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1264.21-3559, 1980.11.27. 사용인의 위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영수하는 보험금은 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함.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338, 2004.11.15.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 이하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 받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1팀-250, 2004.02.17.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ㆍ상해ㆍ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