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처분유예의 취소통지 없는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4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체납처분유예 후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사유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및 제25조에 의한 취소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체납이 있는 A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의 처분을 받음(2005. 3.14. ~ 2005. 6. 9.) - 체납처분유예기간 중 채권압류 통지서를 수령함( 2005. 4.18.) - 체납처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A법인은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음. 〔질의내용〕 - 체납처분 유예기간 중에 행한 채권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당해 채권압류통지서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당해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 【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983.12.19. 신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983.12.1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3.12.19. 신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83.12.19. 신설)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사항 2. 취소연월일 3. 취소의 이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의 2 【체납처분유예】 ①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983.12.31. 신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983.12.31. 신설) ③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ㆍ통지 및 취소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83.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861,1997.07.25.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행한 체납처분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특별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관련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정한 바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2398, 1997.10.20. 【질의】 당회사는 1997. 4.25. 부가세신고 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1997. 6.25. 납기조건으로 하여 기한연장승인을 받았음. 유예신청 시 담보로 현금 일금오천만원 및 타 회사 발행(○○철강)어음을 제공하였으나 담보로서 제공한 어음이 부도되어 담보물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못하였음. 그 후 세무서에서 6.30. 납기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일금 124,950,678원에 가산세일금 12,495,067원으로 고지 받았고, 세무서에 공탁된 현금일금 50, 000,000원은1997년 6월 23일자로 국세에 충당되었음. 본인의 견해는 부가세의 납기는 연장 받은 1997. 6.25.이며 그 이전에 부득이 국세에 충당된 금액은 세수확보적인 측면에서 충당한 것이며, 납기 내에 충당된 일금 50,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기가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승인한 납기일 1997. 6.25.) 가산세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됨(납기연기 취소 통지받지 못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징세 46101-384, 1997.10. 7.)을 참고바람. (참조: 징세 46101-384, 1997.10. 7.) 1.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에 의거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 임. 2.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 사유에 해당되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납기연장의 취소를 할 수 있으나 납기연장의 취소를 하지 않는 한 당초 기한연장(승인)통지는 유효한 것임. ○ 대법2000두5333, 2001.07.13. 【제목】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압류해제 요건충족을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가능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판결이유】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