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금 성격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및 손금여부는 기존해석사례(제도46011-11711, 2001.06.26 ; 서이46012-11021, 2003.05.21 ; 법인46012-738, 1998.03.2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인․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공사착공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임. 공사착공시 인근 마을에 보상금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임. ○ 질의내용 보상금을 현금으로 마을에 지불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마을 회관을 건립하여 주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 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008, 2005.08.24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으로 마을에 냉동ㆍ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 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1711, 2001.06.26 【질의】 가. 한국도로공사 시행의 진주 광주간 남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공사와 관련 하여 ○○마을이 위 공사로 피해있다하여 공사를 방해하려 하자 공사 시공자 ○○토건에서 1998년 11월경 ○○마을에 새마을 기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기증하였는데 위 돈으로 새마을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구당 5,00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을 수령한 마을회는 위 돈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나. ○○마을은 1996년 ○○시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 마을 구판장 설치 자금 70,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위 돈 중 금 30,000,000원으로 마을 구판장을 건립 하고 나머지는 가구당 금 85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 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 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이46012-11021, 2003.05.21 【질의】 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질의1〉 당 법인이 마을개발위원회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세무처리는 〈갑설〉 기부금에 해당함. 〈을설〉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이하 생략)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 46012-738, 1998. 3. 25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 생략) ○ 법인46012-738, 1998.03.25 【질의】 o 법인이 주택 등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으나, - 동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파손,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617,2007.04.09 【질의】 (사실관계)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인근주민들이 골프장건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농약살포, 산림훼손으로 인한 폭우 등으로 농작물 생산저하가 예상되므로 예상피해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허가관청인 군청ㆍ도청에 제기하였고, 당해 군청ㆍ도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고 하여 불가피하게 인근주민대표 30여명과 합의하여 보상금 10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피해보상금이 당기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 신규골프장 건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의 세법상 처리방법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021, 2003.5.21. 및 법인46012-738, 1998.3.25.)를 참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