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72(1995.12.05.) 및 법인46013 -1374(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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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내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임의단체(봉사단)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괄공제하여 봉사활동경비에 충당하거나,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여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⑤ 생략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4. 생략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3. 5. 후단개정) ②~③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4472,1995.12.05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근로소득자가 당해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374,1995.05.19 (질의) 가.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 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 각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기관장의 승인내용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 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 개인별로 각각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3-10533,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