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10, 2004. 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2001년 창업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결손임. (2) 2003년 7월 주총결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3년 경과 후 행사가능) (3) 부여당시 액면가액 1,000원,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부수(-)”임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6,000원, 부여수량은 1,000주임 (5) 2005년 10월 액면분할 실시(액면가 500원) (6) 2006.7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 2005년 10월 액면분할실시하여 행사수량 및 행사가격 조정 - 행사가격 3,000원, 부여수량 2,000주 (7) 2006년 3월 상증법상 평가액 4,000원 ○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변동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 가. 관련법령 |
|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12.29.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개정) |
| 가. 관련법령 |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19.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310, 2004. 9.21. 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