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1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설계용역(경비율코드 742104)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제도46011-11451, 2001.06.14.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 하에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관련 예규 | | ○ 제도46011-11531, 2001.06.1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교량, 터널, 항구, 가스공급시설 등 건설에 관련된 설계와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98,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743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7432)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적용기준은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이 적용됨.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458, 2002.03.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