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0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김○○은 수년간 TV출연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져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출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특정사물의 명칭도 유명해져 김○○와 특정 사물의 명칭을 합하여 "김○○ ○○" 브랜드가 형성되었는 바 당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다른 기업체보다 초과 수익을 얻거나 영업상 우월권을 가질수 있음. o A법인은 "김○○ ○○"브랜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체에게 대여하는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김○○로부터 브랜드가 표시된 상표와 "김○○ ○○"라는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을 경우 김○○이 A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o 참고로 당해 브랜드는 특허청에 미등록 상태이나 김○○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등록결정되면 즉시 A법인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기로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 제 (2003.12.30.)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3196, 1998.10.30. 【질의】 -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특허출연 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 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내에서 받기로 계약하였을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241, 2006.02.2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 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17, 2000.01.25.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