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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