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당해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름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당해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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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