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중국법인의 주식배당 실시로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거주내국인, 거주외국인
(6개월 이상),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함.
2)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중국법인은 모두 상장회사임.
3) 중국주식 배당과정은 다음과 같음
중국법인의 배당 발표 ⇒ 중국주식의 보관기관인 SSB(State Street Bank)에 통보 ⇒ 한국증권예탁원 통보 ⇒ 개별 증권사 통보 ⇒ 고객통보
4) 중국 현지에서 직접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100% 지급되고 있으며, 현금배당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5)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한국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배당관련 과세표준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주식배당을 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
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5. 2. 19. 개정)
다.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005. 2. 19.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